다문화교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홈스쿨, 한국에서 사법적 제재를 받다. 유럽인권협약 제8조 모든 사람은 ‘사생활과 가족들의 삶, 가정과 서신 등을 존중 받을 권리’와 ‘법률에 따른 권리, 국가 안보를 위해 민주사회에 필요한 것 외에는 공공기관의 간섭이 없어야 한다’ 홈스쿨에 대한 이번 법정 판결은 한국내 교육에 대한 일관된 태도이기도 하다. 개인에게 교육 선택권이 있는가의 문제인데, 홈스쿨러들의 대부분은 미국내 철학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자율권을 우선하겠지만, 한국의 법적 해석은 그렇지 않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사건에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그동안 이 부분을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는 유연성을 보여줘ㅆ는데, 최근 아동의 유기와 학대 문제가 부각되면서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홈스쿨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조금 걱정이 앞선다. 개인적으로 .. 이전 1 다음